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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인의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경우 성추행을 했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군대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사람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릅니다.

 

5. 미수범과 추행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고,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추행을 한 자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6. 강단 등의 상해 및 치상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자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7. 추행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상황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 침해를 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 (대법원 2008도2222 선고, 2008.5.29. 판결).


 
지금까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성추행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군사건 관련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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