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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징계 소송변호사]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군과 여성 군무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유발한 부사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에서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주임 원사 A씨는 작년 9월 부대 막사 1층 복도에서 같은 부대 여성 중대장 B 대위에게 ‘손을 잡자’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B 대위“병사들이 보는데 이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간부식당에서도 B 대위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 대위A씨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씨“손을 잡자는 제스처는 악수를 청한 것이고, 모텔 발언은 부대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작년 12월 성 군기 위반으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성 군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징계권자도 성희롱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근신 처분을 택한 점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여성 군무원을 상대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부사관 C씨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부사관 C씨는 2013년 7월 여성 군무원 D씨의 사무실에서 D씨에게 “이 사탕으로 저를 유혹해 보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다음,

며칠 뒤에는 “피곤하시죠”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D씨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습니다.


작년 7월에는 D씨의 사무실에서 다른 부사관에게 “데이트 중이니 빨리 문을 닫고 나가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정직 3개월을 처분을 받은 C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군인·군무원 성관련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 군무원인 경우 처분을 1단계씩 가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오히려 경미하다”면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부사관들에게 대한 징계처분이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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