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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징계 소송변호사]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씨는 집 앞에서 현역군인인 이모 일병자전거에 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병"돈이 없다"기본 합의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이 씨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마저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70만~100만원의 월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생계비총 642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검찰이 올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군범죄 피해자도 포함하면서 군 범죄피해자를 도운 첫 사례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검찰이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의 피해자로 이들은 치료·생계비는 물론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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