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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등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하며
임무를 수행 중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경우에,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을 통하여 상이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급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나 훈련과 같은 직무 수행중에 사망하거나, 다쳐 그 상처로 인해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해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회발전에 공을 세우고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로 봅니다.

국가유공자의 신체등급판정은 상이 구분표에 의해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자신의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체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이나 지청장에서 재심신체검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재심신체검사를 받아도 제대로 된 등록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청구하게 되며, 행정소송은 지방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여 해당 보훈청장을 피고로 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건 관련 도움을 받아 승소가능성을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방법


1.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소장의 서식이 있으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가유공자 자격행정심판은 보훈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역,애국지사,전불 전상 순직,공산군경,무공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 용군인,4·19혁명 사망이나 상이자,순직,공상공무원,특별공로순진 등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자료와 증거를 서류화 하는 것이 힘들고 소송은 더욱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함께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 후, 신청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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