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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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용물에 관한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용물에관한죄 1) 군용시설 등 방한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방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균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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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법죄에 관한 법률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등 입니다. 1. 군형법의 적용대상 [군형법]은 [군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의미하는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전투경찰(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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