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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 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대장이 자기의 범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한 경우(대법원 79도2221 선고, 1980. 1. 15. 판결).

중대장이 취사병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약 1미터 높이의 단상위에서 그의 허리위로 5회 뛰어내림으로서 척추디스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운전병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실신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대법원 79도 2221 선고, 1980. 1. 15. 판결).

 

4.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사격장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 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도2222선고, 2008. 5. 29. 판결).

 



추행


계간(남성 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관련 범죄와 달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구성요건적 수단이나 정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을 판단지침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정형도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 '의 개념과 달리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장소의 공개성, 범행시각,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도 2222 선고, 2008. 5. 29 판결).




지금까지,

군대소송변호사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군에서 발생된 사건과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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