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1) 탈영 군인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근무 중에 허가없이 지정되어진 영역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대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도 탈영입니다. 그렇지만,휴가를 미복귀하는 행동도 탈영에 속합니다. 탈영한 병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게 되며, 탈영병은 군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30조에는 적전일 경우에 군무이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전시/사변/계엄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그 외에는 1~10년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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