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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 8일께 부대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자살로 처리되면서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만약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그 처벌과 판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군대에서는 가혹행위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혹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 · 모욕이나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행 및 협박은 물론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