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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으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탐지, 수집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 아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탐지를 하거나 수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누설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군사기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었거나, 점유를 한 군사기밀을 .. 더보기
[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밀의 공개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공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서 군사기밀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았을 경우 - 군사외교상 필요로 한 경우 - 군사에 관한 조약 또는 그 외 국제협정에 따라서 외국/국제기구 요청을 받았을 경.. 더보기
[군사법 소송변호사]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시1)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과해진 헌법상 의무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가족의 최저 생계유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