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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명령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의 휴가종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 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휴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인 휴가의 종류 및 시행 1. 연가 군인은 연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갖습니다. 허가권자는 연가일수를 1회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의 허가 일수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연가의 허가 일수 계산 방법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위의 경우, 복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2. 공가 허가권자는 소속 부하가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ROTC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ROTC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ROTC의 정의 한국사관후보생이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일반군사교육을 하고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졸업 후 현역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여 현역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군사교육과정의 설치 1)한국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은 학군사관후보생을 5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을 두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방부장관게 제출하여 그 지정을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 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하여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합니다. 2. 귀가처리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됩니다. 2. 군인 고충처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고충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환복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전환복무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는 아래와 같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뉩니다. 2.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강제차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중기복무로 퇴역한 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복부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말합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주소지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 × 4㎝) 1매 3)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인의 성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경우 성추행을 했을 경우 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군대 후임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선임병이 집행유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