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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계엄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이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계엄법' 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2)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면, 계엄법이 정하는 데에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상태에서는 적과 교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용물에 관한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용물에관한죄 1) 군용시설 등 방한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방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균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법죄에 관한 법률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등 입니다. 1. 군형법의 적용대상 [군형법]은 [군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의미하는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전투경찰(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군무원..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역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1) 정의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징병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제1국민역으로서 질병, 전신기형,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중에서, 신체등위가 5등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 더보기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 군형법이라는 것은 군사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 군사범죄 요건과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군형법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군사범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군형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2년 12월 26일에 공포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1968년 5월 29일에 공포를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상자·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산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공상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감면 제도의 의의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공상자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법부,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에 동원됩니다. 6년차까지의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과 4년 차까지의 예비군 병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전..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지원병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유급지원병 해당자 -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뺀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