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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군대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군대 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역 징집,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용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무관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그 외 병역법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여성의 부사관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을 지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을 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부사관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