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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환경이 좋아지고 했다지만, 군대에서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포함이 됩니다.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 적진으로 도..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인중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강등 강등은 현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등이 되면 진급선발대상에서 제한되고,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1건당 2회 정지)하게 됩니다. 2. 영창 사병에 대한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창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됩..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와 알려드리겠습니다.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첫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둘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의 인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이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 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