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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의 인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이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을 말합니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 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2. 경징계
감봉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중징계와 경징계에 종류의 각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보수의 감경 등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아가 징계처분은 오랜 공직생활을 계획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군이들의 입장에서는 진급에 그게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뒤에 제기하는 항고심사 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준비를 통해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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