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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담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전환복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전환복무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는 아래와 같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와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로 나뉩니다. 2.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강제차출)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