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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20대초 나이가 되면 병역의무를 위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군대 신체검사인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사유가 있어 못갔다거나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1. 징병검사/신체검사 대리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을 대리(대신)해서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이상에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징병검사 기피죄징병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된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해당 일..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변호사와 함께 모 커뮤니티에 군사기밀을 올린 간부에게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군사 기밀을 게재한 현역 부사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등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모 부대 하사에게 감봉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이라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군사기밀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군기밀유출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기밀유출로 적발된 군장병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0'명으로 군부대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군내 군사기밀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장병은 2011년 9명, 2012년 17명, 2013명 3명, 지난해 6명이며 올해 6월까지 3명, 총 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군장병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집행유예가..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명 윤일병 사건 주범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우는 군대내의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 병장은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임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는 물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 더보기
[군징계 소송변호사]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범죄 피해자도 국가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씨는 집 앞에서 현역군인인 이모 일병의 자전거에 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이 일병은 "돈이 없다"며 기본 합의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이 씨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마저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70만~100만원의 월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생계비로 총 642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검찰이 올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군범죄 피해자도 포함하면..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보상금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시,일정한 가산점과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훈급여금의 종류 1) 보상금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와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와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외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사망을 .. 더보기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자와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자,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얼마전에는,국복무 중 치료가 늦어져서 실명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핵심은?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을 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는.. 더보기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1) 탈영 군인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근무 중에 허가없이 지정되어진 영역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대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도 탈영입니다. 그렇지만,휴가를 미복귀하는 행동도 탈영에 속합니다. 탈영한 병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게 되며, 탈영병은 군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30조에는 적전일 경우에 군무이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전시/사변/계엄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그 외에는 1~10년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복무부적합과 병역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복무부적합과 병역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 군복무 부적합 처리대상은 군생활 적응장애 및 정신과 관련 질환자의 부적합 처리, 일반 질환자 부적합 처리로 구분하여 적용을 합니다. 군생활 적응장애 및 정신과 질환자는 병역심사대에 입소를 시켜서 군복무 부적응 정도를 관찰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1) 군생활 적응장애와 정신과 관련 질환자 처리 소속부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한 사람을 식별하여 사단·여단 급 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사단·여단 급 부대에선 조사위원회를 접수된 날부터 10일안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복무 부적합한 사람으로 의결된 사람을 군사령부나 인사사령부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