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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군대 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역 징집,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용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무관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그 외 병역법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여성의 부사관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을 지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을 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부사관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국군조직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군조직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국군조직법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 조직과 편성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을 하며,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됩니다. 각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게 됩니다. 군사상 필요로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지휘/감독 아래에서 합동부대와 그 외 필요한 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3. 각군의 주임무 등 1) 육군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로 하는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계엄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이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계엄법' 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2)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면, 계엄법이 정하는 데에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상태에서는 적과 교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