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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사법 변호사]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의 진행절차는 사회에서의 형사재판 진행 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군사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설재판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은,

자신의 부대에 해당되는 군사법원에서의 주심군판사가 있는 관할 지역의 군단급(사단급) 등부대의 군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부대에 있는 군판사·해당되는 부대지역의 군사법원의 심판관인 재판장 등의 3인 합의제의 재판부구성되어 비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비상설 재판부로 운영됩니다.


군사법원에서는,

통상적인 자백 사건 혹은 비교적 간단한 증거조사를 거치게 되는 군형사 사건등당일에 심리를 한 뒤에 당일에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사법원3인의 군법무관인 군판사구성되어진 상설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법원처럼 선고기일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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