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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밀의 공개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공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군사기밀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서 군사기밀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았을 경우

 

- 군사외교상 필요로 한 경우

 

- 군사에 관한 조약 또는 그 외 국제협정에 따라서 외국/국제기구 요청을 받았을 경우

 

-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을 했을 경우

 

 

 

3. 공개 요청

 

국내의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 공개를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요청에 따르는 군사기밀 공개에 관련하여서 군사기밀의 공개를 준용합니다.

 

군사기밀 공개요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련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을 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 기밀 및 군사에 관련된 조약, 그 외 국제협정 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제공을 받은 기밀을 의미합니다.


그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사항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5. 검사의 수사 지휘 등

    

군사법경찰관리해당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할 자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 적용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엔 우선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범일 경우 및 긴급하여 미리 검사 지휘를 받지 못할 경우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검찰정 검사장이나 지청장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합니다.

 

감찰하는 검사피의자를 자세하게 신문을 하며, 구속에 관련된 서류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 의심할만한 상당 이유가 있다면, 그 즉시 피의자에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해야 됩니다.

       



 

○ 군사기밀 유출,군사기밀 누설죄 처벌,군사보호구역 침입

    

1. 탐지, 수집

군사기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탐지를 하거나 수집을 한 사람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누설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이 이것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군사기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5년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었거나, 점유를 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해당하는 사람 이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되었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4.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죄를 범하게 된 사람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을 위해 죄를 범했을 경우, 범한 죄에 해당되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6. 신고, 제출의 불이행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것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이나 감독 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된다면, 3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군사기밀을 습득했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받아서 점유한 사람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았지만, 그 즉시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2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이나 군사기밀을 손괴, 은닉했거나 그 외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8. 미수범

미수범 역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9. 자수 감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됩니다.

 

    

10. 자격정지

죄에 관련되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그 형의 장기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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