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시 신체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병의 입영시 신체검사 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하여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가조치를 합니다. 2. 귀가처리 입영부대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