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중기복무로 퇴역한 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중기로 복무한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복부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고 말합니다.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주소지의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혹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2) 사진(3㎝ × 4㎝) 1매 3)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