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대해서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GOP 경계병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분위기 속에서 우울장애를 겪다가 근무 중에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0년 4월 군에서 사망을 한 홍모 일병의 어머니 윤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3-16056)에서 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인이 근무를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