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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대해서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GOP 경계병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분위기 속에서 우울장애를 겪다가 근무 중에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0년 4월 군에서 사망을 한 홍모 일병의 어머니 윤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거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2013-16056)에서 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인이 근무를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을 했고, 타 부대에서 부적응자로 분류가 돼 전출 온 선임병이 고인을 괴롭힐 때에 이를 말린 사람도 없었다며 사고 전부터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소속 지휘관들도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고인이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런 환경에서 발생을 한 우울장애에 대하여 효과적인 치료 또는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전방 초소라는 폐쇄가 된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을 타개할 사정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이 돼 사망을 했다는 이유로 고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를 한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유공자 등록 처분을 하는 국가보훈처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아들이 사망을 한 후 10여 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진정 등을 거쳐서 자신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수원보훈지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고인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등록신청을 거부를 하자 2012년 7월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작년 4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을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 이나 과실 경합이 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유공자 유족 등록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윤씨는 작년 8월 또 다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 등은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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