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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위반죄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명령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 1)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령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항명죄 1) 상관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염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2) 항명죄를 범한 사람들의 처벌 기준 -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상관의 정당한 명령..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준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령위반죄 성립이 될까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군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말합니다. ○ 명령위반죄 판결사례 1. 보병 제A사단 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