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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