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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의 인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는데, 이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 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