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살 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 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9년 10월 8일께 부대 자재창고에서 보일러 배관 호스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자살로 처리되면서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