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군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타 및 가혹 행위 1. 구타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가혹행위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지나친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3.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도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