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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위원회

[군소송변호사] 군생활을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의 간부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군소송변호사와 알려드리겠습니다.군간부들은 업무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위와같은 의무를 위반할 시 행태에 따라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네가지의 의무위반 즉 비행정도 등에 따라 중징계나 경징계의 처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첫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둘째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