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소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예비군의 군대 병력 동원 소집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의무,법부,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군에 동원됩니다. 6년차까지의 예비군 장교 및 부사관과 4년 차까지의 예비군 병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연 1회 소집부대 단위로 소집하여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1. 병력동원소집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