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소송변호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 안녕하세요.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이들의 징계처분 등의 구제기관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2조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역이나 제적 그리고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