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유공자 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군인·경찰공무원 중에서 전·사상자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경찰공무원 중에서 전·사상자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 내역들을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몰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인데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군무원인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전상군경 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