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행정심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신청 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혜택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등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하며 임무를 수행 중 다치거나 순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았지만, 등급이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경우에,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을 통하여 상이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급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나 훈련과 같은 직무 수행중에 사망하거나, 다쳐 그 상처로 인해 사망한 자, 상이로 인해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회발전에 공을 세우고 그 공로와 관련하여 순직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로 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