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군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인정요건 중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