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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사법 변호사]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의 개념

군사법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놓은 법률군사법원법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조직·권한·재판관 자격 등의 등과 군검찰에서의 조직·권한등의 정함에 목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규정된 사람과 군부대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 재판권을 지니게 됩니다.


또,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의 죄등의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군법무관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련한 군사법원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총 2종으로 하게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 등의 부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관할관을 두게 되는데, 

고등군사법원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역 사령관 혹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군사법원의 판결 상고사건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지역 내에 있어, 국방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하여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판관으로는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군사법원은 1명~3명, 고등군사법원에서는 3~5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2명·심판관 1명재판관으로 두게 되며,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두게 됩니다.




관할관은 군판사 중에서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합니다.


군판사의 임명은,

각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심판관은,

장교들중 관할관이 임명을 하게 되고, 재판관은 관할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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