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내무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병사)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내무생활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됩니다. 2. 군인 고충처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그 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고충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