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1) 탈영 군인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근무 중에 허가없이 지정되어진 영역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대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도 탈영입니다. 그렇지만,휴가를 미복귀하는 행동도 탈영에 속합니다. 탈영한 병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게 되며, 탈영병은 군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30조에는 적전일 경우에 군무이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전시/사변/계엄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그 외에는 1~10년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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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군대 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역 징집,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용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무관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그 외 병역법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여성의 부사관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을 지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을 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부사관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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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내의 동성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인(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에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내에서는 바로 징역형입니다. 처벌을 받는 이유는, 형법과 군형법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 군 형법에서 개인의 성적 자유 침해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의 근거조항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1)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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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용물에 관한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용물에관한죄 1) 군용시설 등 방한죄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방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손괴죄 균형법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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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법은 군사 법죄에 관한 법률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입니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훈련병 등 입니다. 1. 군형법의 적용대상 [군형법]은 [군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의미하는 '군인' 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환복무 중인 병[전투경찰(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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