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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변호사]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시 거부가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시 거부가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시 구제방법 

 

1)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방법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혹은 부작위로 침해가 된 국민의 권리 혹은 이익구제를 하여, 행정의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의 절차의 한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에 대한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절차는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2)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합니다.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혹은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 인정을 한 사례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던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했던 사람의 국가유공자 등록의 신청을 거부한 사항에서, 신청인의 양극성적인 장애가 전투경찰복무라는 새로운 것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되어 그때서야 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질병, 교육훈련등의 직무수행 등이 힘들것이라 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07두18345 선고, 2009.5.14. 판결

 



 

 

4)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사례

군 입대일로부 10여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폐결핵의 잠복기는 통상 1-2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역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05두16321 선고, 2006.2.24. 판결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시 거부가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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