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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군인·경찰공무원 중에서 전·사상자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경찰공무원 중에서 전·사상자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해당 내역들을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몰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인데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무원인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전상군경 요건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자


- 군무원인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인데 교육훈련 혹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


- 군인·경찰공무원인데 교육훈련 혹은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의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공상군경

- 군인·경찰공무원인데 교육훈련 혹은 직무수행 중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경찰공무원 중에서 전·사상자인데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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