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유급지원병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지원병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을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유급지원병 해당자 - 제 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유급지원병제도의 연장복무기간 -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3년에서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개월의 복무기간을 뺀 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미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