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대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의 군대복무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군대 복무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군대 복무 사항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적인 경쟁시험으로 치룹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2. 여성군대 임용 1) 장교로 임용 될 수 있는 조건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