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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비행당 결정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자와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 자,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얼마전에는,국복무 중 치료가 늦어져서 실명을 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핵심은?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을 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이 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을 한다는.. 더보기
[군변호사, 군사건변호사]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 처벌, 명령위반죄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공소시효,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휴가 미복귀 처벌 1) 탈영 군인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근무 중에 허가없이 지정되어진 영역을 이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군대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도 탈영입니다. 그렇지만,휴가를 미복귀하는 행동도 탈영에 속합니다. 탈영한 병사는 탈영병이라고 부르게 되며, 탈영병은 군사재판에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30조에는 적전일 경우에 군무이탈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전시/사변/계엄지역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그 외에는 1~10년의 징역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현역복무부적합과 병역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복무부적합과 병역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 군복무 부적합 처리대상은 군생활 적응장애 및 정신과 관련 질환자의 부적합 처리, 일반 질환자 부적합 처리로 구분하여 적용을 합니다. 군생활 적응장애 및 정신과 질환자는 병역심사대에 입소를 시켜서 군복무 부적응 정도를 관찰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1) 군생활 적응장애와 정신과 관련 질환자 처리 소속부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한 사람을 식별하여 사단·여단 급 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사단·여단 급 부대에선 조사위원회를 접수된 날부터 10일안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복무 부적합한 사람으로 의결된 사람을 군사령부나 인사사령부에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여성 군복무와 여자군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 군대 지원 대한민국의 국민중에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만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역 징집,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용이 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무관후보생을 의미합니다.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이나 그 외 병역법에 따라서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여성의 부사관 지원 육군, 해군,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을 지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을 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부사관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국군조직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군조직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국군조직법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 조직과 편성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을 하며,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됩니다. 각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감독,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게 됩니다. 군사상 필요로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부장관 지휘/감독 아래에서 합동부대와 그 외 필요한 기관을 둘 수가 있습니다. 3. 각군의 주임무 등 1) 육군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고 필요로 하는 ..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계엄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법이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계엄권은 국가긴급권에 속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계엄법' 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계엄선포권은 제정헌법에서부터 인정되었습니다. ○ 계엄의 종류 1) 비상계엄2)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다면, 계엄법이 정하는 데에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상태에서는 적과 교전.. 더보기
오시는 길 법무법인 승전 가정분쟁 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5 3층 연락처 : 02-6297-0007, FAX : 02-6297-0009 교통편 지하철 : 2, 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0번출구에서 70m 버스 : 간선버스 144, N61 / 지선버스 3012 / 일반버스 500-5 / 마을버스 서초03 / 직행버스 1553, 500-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