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률에서 지정한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하게된다면? 「제대군인지원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