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의무소방원이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 대체전화복무중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소방원이란 무엇인가요?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 등(이하 '소방기관'이라 함)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고 있는 소방대를 의미합니다. 2. 의무소방원 구성 아래의 구성된 인원으로 됩니다. 1)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2)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람에 해당하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 징병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