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군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단,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