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군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제대군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가 함께 제대군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대군인 지원의 요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의 구분 1)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3. 제대군인 각 지원분야 - 교육분야 1) 교육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