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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군사법 변호사]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의 재판 진행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의 진행절차는 사회에서의 형사재판 진행 절차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군사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설재판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은,자신의 부대에 해당되는 군사법원에서의 주심군판사가 있는 관할 지역의 군단급(사단급) 등의 부대의 군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인근부대에 있는 군판사·해당되는 부대지역의 군사법원의 심판관인 재판장 등의 3인 합의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비상설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비상설 재판부로 운영됩니다. 군사법원에서는,통상적인 자백 사건 혹은 비교적 간단한 증거조사를 거치게 되는 군형사 사건등은 당일에 심리를 한 뒤에 당일에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지.. 더보기
[군사법 변호사]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법원법의 개념 군사법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놓은 법률이 군사법원법입니다. 헌법의 규정에 대한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조직·권한·재판관 자격 등의 등과 군검찰에서의 조직·권한등의 정함에 목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규정된 사람과 군부대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에 대하여 재판권을 지니게 됩니다. 또,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의 죄등의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군법무관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련한 군사법원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총 2종으로 하게됩니다... 더보기
[군사법 변호사] 군형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형법의 정의군사범죄와 그 형벌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군사범죄 요건의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는 법질서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으로,1962년 1월 20일에 공포한 군형법이라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군형법은,보통 실질적으로 군형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사법이 아닌것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사법 소송변호사가 일반적인 예를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군형법에 속한 것입니다. 군은, 병력 또는 무기를 사용한 무력을 사용하여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통방위 사명을 위해서 군 전체가 하나가 되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율이 필요 .. 더보기
[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으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탐지, 수집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것이 아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탐지를 하거나 수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누설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군사기밀을 알게 되었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었거나, 점유를 한 군사기밀을 .. 더보기
[군사법 소송변호사]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밀의 공개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공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서 군사기밀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았을 경우 - 군사외교상 필요로 한 경우 - 군사에 관한 조약 또는 그 외 국제협정에 따라서 외국/국제기구 요청을 받았을 경.. 더보기
[군사법 소송변호사]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생계유지곤란의 사유로 병역감면과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곤란시1) 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과해진 헌법상 의무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가족의 최저 생계유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2..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징병검사(신체검사) 기피자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20대초 나이가 되면 병역의무를 위해서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군대 신체검사인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사유가 있어 못갔다거나 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1. 징병검사/신체검사 대리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을 대리(대신)해서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이상에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징병검사 기피죄징병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된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해당 일..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군사기밀이 새어나가도 5년간 군기밀유출자중에 실형을 받은 장병은 0명이라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군사기밀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군기밀유출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기밀유출로 적발된 군장병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0'명으로 군부대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방부의 조사에 따르면,군내 군사기밀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장병은 2011년 9명, 2012년 17명, 2013명 3명, 지난해 6명이며 올해 6월까지 3명, 총 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군장병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집행유예가..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대소송 변호사와 함께 윤일병 사건의 주범이 추가 징역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일명 윤일병 사건 주범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우는 군대내의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추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 병장은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임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는 물론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 더보기
[군대소송 변호사]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게 자진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통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징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자진 전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이란,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내부수사 중인 자에 대해 의무복무기간 중 지원에 의한 전역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