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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군인징계 소송변호사] 동성 부하를 성추행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소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성 부하를 성추행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소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군부대 동성 부하들을 성추행을 하여 정직 처분을 받게 된  육군 모부대 소대장 ㄱ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하여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대 중대 사무실에서 ㄴ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무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서 ㄴ중사를 성추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ㄷ소위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기도 하엿습니다.




계속해서,

ㄱ씨의 성추행성추행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이야기 하였고, ㄱ씨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중사 등에게 했던 행동이 친밀감을 나타낸 것이였을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판결문으로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성추행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불쾌함을 느껴 거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것들을 종합하자면 원고의 행위강제 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인징계 소송변호사와 함께 동성 부하를 성추행해서 정직 처분을 받은 소대장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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