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
1)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수행 중 사망한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2) 전투경찰대원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3) 경비교도대원
-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4) 의무소방대원
-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5) 향토예비군대원
-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6) 민방위대원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7) 보안유공자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8)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9) 비상대비 훈련 참가자
-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10) 학생군사교육생
-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11)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자와 공상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 면제자
12) 대통령 경호실직원
- 대통령 경호실 직원으로 호위·경비업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자와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13)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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