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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군사법 법률사무소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군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인정요건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3. 공비소탕작전이나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4. 작전지역에서 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5 작전지역에서 공비나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6. 검문, 검색 및 그 밖의 작전임무 수행 중 공비나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7. 불순테러범이나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8.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이상,

현역시절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자의 국가유공자의 해당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에 되기위해서는 사망이나 상이는 직무관련성 또는 공무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직무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나 자해행위 등으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등록제외사유로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군사법 연구소는 다양한 군사법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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